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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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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원법

【국가공원법 】

  1. 1972년 6월 13일 총통(61)대통(1)의자 제878호 명령 전문 30조 조문 제정 공포
  2. 2010년 12월 8일 총통화총1의자 제09900331461호 명령 제6, 8조 조문 수정 공포 및 제27-1조 조문 증보
      1. 제1조  국가 특유의 자연 풍경, 야생 생물 및 역사 유적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휴양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2. 제2조   국가공원의 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르고,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3조  국가공원의 주관 기관은 내정부이다.
      4. 제4조  내정부는 국가공원 구역을 선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 국가공원 계획을 심의하며, 국가공원 계획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은 무급직이다.
      5. 제5조  국가공원은 관리처를 두고, 그 조직의 통칙은 따로 정한다.
      6. 제6조  국가공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한 경관이나 중요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지닌 서식지로 국가의 자연 유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한 문화 자산과 역사 유적이 있으며, 그 자연 및 인문 환경이 문화 교육적 의미를 지녀 국민의 정서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곳.
        3. 천연 휴양 자원과 특이한 경치를 지녀 국민이 심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휴양 및 감상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곳.
      7.   
      8.             상기 선정 기준에 부합하나 그 자원의 양이나 면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주관 기관이 국가자연공원으로 선정한다.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국가공원과 국가자연공원에 대해 주관 기관은 계획 보호 이용 관리 원칙에 의해 각 공원의 보호 및 휴양의 속성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9. 제7조  국가공원의 설립, 폐지 및 그 구역의 구획, 변경은 내정부가 행정원의 비준을 받아 공고한다.
      10. 제8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원: 국가 특유의 경관과 생태계를 영속적으로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원성을 보존하며 국민에게 휴양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관 기관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2. 국가자연공원: 국가공원 선정 기준에 부합하나 그 자원의 양이나 면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 주관 기관이 본 법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3. 국가공원 계획: 국가공원 전체 구역의 보호, 이용 및 발전 등을 위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4. 국가자연공원 계획: 국가자연공원 전체 구역의 보호, 이용 및 발전 등을 위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5. 국가공원 사업: 휴양 및 생태 여행의 편의와 공원 자원의 보호를 위해 국가공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이다.
        6. 일반 통제 구역: 국가공원 구역 내 여타 구역에 속하지 않는, 기존에 있던 작은 촌락 등을 포함하는 토지와 수역으로, 원래의 토지 및 수역의 이용 형태가 허가된 구역이다.
        7. 휴양 구역: 각종 야외 휴양 활동에 적합하고 적당한 휴양 시설의 건축 및 제한적인 자원 이용 행위가 허가된 구역이다.
        8. 유적 보존 구역: 중요한 역사적 건축, 기념 지역, 취락, 고적, 유적, 문화 경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구역, 또한 원주민족이 주장하는 조상 묘지, 제사지, 발원지, 본거지, 역사 유적, 고적 등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역으로 그 생활 문화 관습에 따라 관리 통제하는 구역이다.
        9. 특별 경관 구역: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특수한 자연 경관으로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역이다.
        10. 생태 보호 구역: 생물 다양성 보존 또는 생태 연구를 위해한 천연 생태계와 그 생육 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다.
      11. 제9조  국가공원 구역 내에서 국가공원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 토지는 법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12. 상기 구역 내 사유 토지는 국가공원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원래의 사용을 유지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국가공원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사유 토지가 필요한 때는 법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13. 제10조 국가공원 구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가공원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내정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공유 및 사유 토지 내 답사 및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권자 또는 사용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상기 답사 또는 측량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 또는 사용인의 농작물, 나무 또는 기타 장애물이 손실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 금액은 쌍방이 협의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여 결정한다.
      14. 제11조 국가공원 사업은 내정부가 국가공원 계획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상기 사업은 국가공원 주관 기관에서 집행하며, 필요 시 지방 정부 또는 공영 사업 기구 또는 공공 및 민간 단체가 국가공원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 국가공원 관리처의 감독하에 투자 경영한다.
      15. 제12조국가공원은 구역 내 기존 토지 이용 형태 및 자원 특성에 따라 다음 각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일반 통제 구역.
        2. 휴양 구역.
        3. 유적 보존 구역.
        4. 특별 경관 구역.
        5. 생태 보호 구역.
      16. 제13조  국가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초목을 불태우거나 불을 놓아 땅을 일구는 행위.
        2. 동물을 사냥하거나 어류를 잡는 행위.
        3. 수질 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4. 꽃과 나무를 꺾는 행위.
        5. 나무, 바위 및 표지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6. 과일 껍질, 종이 조각 또는 기타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7. 정해진 곳 이외의 구역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행위.
        8. 기타 국가공원 주관 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17. 제14조 일반 통제 구역 또는 휴양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면 국가공원 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 사유 건축물 또는 도로, 교량의 건설 또는 철거.
        2. 수면, 수로의 메움, 변경 또는 확장.
        3.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
        4. 토지의 개간 또는 용도 변경.
        5. 낚시 또는 가축 방목.
        6. 케이블카 등 기계화 운송 시설의 건설.
        7. 온천수원의 이용.
        8. 광고, 간판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의 설치.
        9. 기존 공장 설비의 확충 또는 증가 또는 용도 변경.
        10. 주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기타 사항.
         
        상기 각 항의 허가를 요하는 범위가 광대하거나 그 성질이 특별히 중요한 것일 경우 국가공원 관리처는 내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내정부는 각 해당 사업 주관 기관과 회동하여 심의 처리한다.
      18. 제15조 유적 보존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는 하려면 사전에 내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고적의 수리.
        2. 기존 건축물의 수리 또는 재건.
        3. 기존 지형, 지물의 인위적 변경.
      19. 제16조 유적 보존 구역, 특별 경관 구역 또는 생태 보호 구역 내에서는 제14조의 허가 사항 중 제1항과 제6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그 외의 모든 사항은 금지된다.
      20. 제17조 특별 경관 구역 또는 생태 보호 구역 내에서 특수한 필요에 의해 다음 행위를 하려면 국가공원 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외래 동식물 도입.
        2. 표본 채집.
        3. 농약 사용.
      21. 제18조 생태 보호 구역은 공유 토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구역 내에서의 표본 채집, 농약 사용 및 일체의 인공 시설 건설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 연구 또는 공공 안전 및 공원 관리 상의 특수한 필요를 위해 내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2. 제19조 생태 보호 구역에 진입하려면 국가공원 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제20조 특별 경관 구역 및 생태 보호 구역의 수자원 및 광물의 개발은 국가공원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내정부가 행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4. 제21조 학술 기관은 국가공원 구역 내에서 과학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연구 계획을 미리 국가공원 관리처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 제22조 국가공원 관리처는 국가공원의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실제 수요에 따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천연 경물과 역사 고적 등을 해설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6. 제23조 국가공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집행 시 공적 금고에서 부담하고, 공영 사업 기구 또는 공공 및 민간 단체에서 경영 시 해당 경영인이 부담한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국가공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은 국가공원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정부가 행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내정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공원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재물과 토지를 수용한다.
      27. 제24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25조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에서 제4항, 제6항, 제9항,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자는 1천 위안 이하의 벌환에 처한다. 정황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제26조 제13조 제4항에서 제8항, 제14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9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자는 1천 위안 이하의 벌환에 처한다.
      30. 제27조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에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피해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술한 원상복구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원 관리처 또는 명령을 받은 제3자가 대신 집행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31. 제27-1조국가자연공원의 변경, 관리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국가공원의 규정이 적용된다.
      32. 제28조  본 법의 시행 구역은 행정원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33. 제29조 본 법의 시행 세칙은 내정부에서 작성하여 행정원의 비준을 받는다.
      34. 제30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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